2024년 10월 11일(금)

EU 기업 비재무 활동 공개 의무화한 법안 통과…인도도 CSR 활동 의무화

CSR 의무화된다 

“이 지역에서 기업 활동 하려면, 사회적책임 의무를 다하라.”

해외에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법제화’ 바람이 불고 있다. CSR 활동이나 보고를 의무화한 법들이 연달아 통과·적용되고 있는 것. 지난달 15일, 유럽연합(EU)의회에선 대기업들의 환경, 인권, 반부패 등에 관한 ‘비재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유럽에서 기업의 비재무 활동을 ‘지속가능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전부터 활발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 처음이다. 법안에 따르면, 5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및 그룹사는 환경, 사회, 고용, 양성평등 및 인권 등에 관한 회사 내 정책 및 규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내 정책이 없는 기업은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

Photo by KROMKRATH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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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UN 글로벌콤팩트, ISO 26000, 독일 지속가능성 규정(German Sustainability Code) 등의 방식이 명시됐다. 현재 대략 유럽 지역 6000개 기업을 포함, 유럽 기업들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비재무 정보 공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에선 지난 4월부터 기업의 CSR 활동이 의무화됐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적용되면서다.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은 지난 3년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사내 CSR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구성하고 인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 713개사 중,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0~40개 정도가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통합 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됐다. 지난 3월, 통합보고위원회에서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비준하면서 요하네스버그거래소(JSE) 상장된 모든 기업은 통과된 프레임워크에 맞춘 통합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CSR 활동이나 보고서 발간이 법제화되는 흐름이 있다”며 “앞으로도 ‘CSR 법제화’ 흐름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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