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사-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하는 ‘상생협력법’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과 금융사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상생금융지수’로 평가·발표하도록 하고 지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준 국내 금융사의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50조원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5%가 넘는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상생금융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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